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규제가 많아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10년 이상 많은 기간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주민생활 불편과 재산권 침해 등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법령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지연 등으로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1년 이상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또 다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제출한 뒤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인가 여부를 검토하는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등 절차를 생략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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