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알리바바 대행 로비사에 펜타곤 계약 배제 등 불이익 금지" 예비명령 인용
지난 6월 '中 군사 지원 기업' 지정에 소송 제기… 워싱턴 로비창구 복원으로 방어력 확보
블랙리스트 완전 제명은 아니지만 법적 제동… BYD·DJI·우시앱텍 등 中 테크 줄소송 가속
지난 6월 '中 군사 지원 기업' 지정에 소송 제기… 워싱턴 로비창구 복원으로 방어력 확보
블랙리스트 완전 제명은 아니지만 법적 제동… BYD·DJI·우시앱텍 등 中 테크 줄소송 가속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정부가 알리바바의 로비를 대행하는 현지 로펌과 로비 업체들에 국방부 계약 배제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알리바바는 미국 방산업체와 거래하는 유력 대관 네트워크를 다시 가동해 펜타곤의 블랙리스트 지정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법적 반격에 나설 수 있게 됐다.
10월 27일(현지시각) 로이터(Reuters)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알리바바가 제기한 예비적 금지명령(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미국 정부를 향해 "특정 기업이나 그 모회사 및 자회사가 알리바바의 대관 로비 활동을 대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방부 사업 계약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으로 알리바바는 미 국방부 계약업체를 고객사로 둔 미국 유력 로비스트들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워싱턴 조야에서 전개해 온 '군사 기업 지정 취소' 소송전을 뒷받침할 핵심 방어 수단을 되찾게 됐다.
6월 펜타곤 블랙리스트 추가… 로비스트 수십 명 해고 등 고사 위기
알리바바는 지난 6월 미 국방부가 중국 군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국방 산업 기반에 기여했다고 판단한 기업 명단(이른바 '1260H' 목록)에 바이두, 비야디(BYD) 등 주요 중국 제조·IT 기업과 함께 자사를 추가하자 미국 정부를 상대로 지정 취소 소송을 전격 제기했다.
국방부의 해당 지정은 재무부의 직접적인 금융 제재와 달리 즉각적인 자산 동결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정 대상 기업과 미 국방부 간의 직접 계약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오는 2027년부터는 방산업체 등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제품과 소프트웨어 구매까지 원천 차단된다.
특히 펜타곤 사업을 수주하려는 미국 내 주요 로비 및 법률 회사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알리바바와의 자문 계약을 기피하면서, 알리바바는 6월 조치 직후 워싱턴 현지 로비스트 수십 명을 대거 해고하는 등 대미 소통 창구가 완전히 차단되는 고립 위기를 겪어왔다.
알리바바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회사의 모든 기술과 클라우드 플랫폼, 물류 인프라는 순수 민간 소매와 글로벌 이커머스, 일반 기업 비즈니스를 위해 설계된 것"이라며 "중국 국방이나 군사 정보 분야와는 일체 무관하며 국방부의 판단은 사실과 법적 근거가 전혀 결여된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항변했다.
블랙리스트 잔류 속 '로비 족쇄' 풀려… BYD·DJI 등 中 기업 '소송 연대'
그러나 이번 법원 결정은 미국 방위산업 공급망 전반에서 알리바바와 중국 테크 기업들의 발을 묶으려던 국방부의 행정 집행력에 중요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 블랙리스트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는 중국 첨단 제조·바이오 기업들의 법적 공세도 잇따르고 있다.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인 BYD의 미국 자회사 2곳은 지난달 미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을 대리하는 로비스트와의 계약을 차단하는 연방법 조항이 미국 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과 청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세계 최대 민간 드론 제조업체인 DJI(다장) 역시 지난 8월 항소법원으로부터 긍정적인 결정을 이끌어냈다. 당시 연방 항소법원은 비기밀 기록상 DJI가 중국 국방 산업 기반에 기여했다는 국방부의 결론이 타당하지 않다는 기업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하급심 재판부에 명단 제명 신청 기각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명령했다.
같은 달 중국 대형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우시앱텍(WuXi AppTec) 역시 미 연방법원으로부터 펜타곤 블랙리스트 등재를 일시 차단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받아내는 등, 정치적 동기로 지정된 군사 블랙리스트를 연방법원의 사법 심사로 무력화하려는 중국 기업들의 조직적 승소가 잇따르는 추세다.
미국 국제통상 및 법률 전문가들은 "미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대중국 규제를 확대하고 있으나, 법정에서는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 기준과 수정헌법 위배 여부를 엄격히 따지는 사법부의 견제가 작동하고 있다"며 "알리바바가 유력 로비스트 고용 권리를 회복함에 따라 2027년 전면 조달 금지 시행을 앞두고 미·중 기업 간 법정 안보 공방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