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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신성인 숨진 세월호 교사 순직군경인정, 순직공무원과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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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신성인 숨진 세월호 교사 순직군경인정, 순직공무원과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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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대피를 돕다 숨진 교사가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23일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 교사 이 모(당시 32세)씨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인천보훈지청이 2015년 7월 이씨의 아내에게 내린 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예우가 순직공무원에서 순직군경으로 격상될 전망이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뜻한다.

한편 순직군경과 순직공무원은 예우수준에서도 차이가 있다.

순직군경은 특별한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현충원에 안장되고 유족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에 비해 순직공무원은 현충원에 안장되려면 국립묘지법에서 정하는 위험한 직무 수행 중 사망해 안장대상심리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유족보상금도 지급되지 않는 등 조처해 대우하는 것도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