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총재는 이어"피해자 여직원이 고소취하는 해주었지만 성추행이 친고죄가 아닌 꼴이다. 한 마리 가격으로 두 마리 치킨을 먹게 해준 치킨계의 성추행가 꼴"이라고 비난을 가했다.
신 총재는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하루아침에 ‘성추행 두마리 치킨’꼴이고 ‘성추행성 AI감염된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사람 중심 기업경영 아니라 성추행 중심 기업 경영 꼴”이라며 “소비자가 불매운동하지 않아도 닭들(치킨)이 노사분규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