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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추석 기차표 인터넷 예매 승차권 내달 3일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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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추석 기차표 인터넷 예매 승차권 내달 3일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

민족대명절 추석 귀향길 열차 티켓 예매가 시작된 29일 오전 경기 수원역 맞이방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티켓을 예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민족대명절 추석 귀향길 열차 티켓 예매가 시작된 29일 오전 경기 수원역 맞이방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티켓을 예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시스
추석을 앞두고 코레일 추석 기차표 예매가 마무리되고 있다.

승차권은 인터넷에 70%, 역 창구와 판매 대리점에 30%가 각각 배정돼 29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선 등, 30일엔 호남·전라·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동안 예매가 실시됐다.

이번 예매 대상은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11일간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등의 열차와 O-트레인(중부내륙관광열차), V-트레인(백두대간협곡열차), DMZ-트레인, 정선아리랑열차, 서해금빛열차 등 관광전용열차 승차권이다.

특히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8월30일 오후 4시부터 9월 3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1회에 최대 6매까지 예매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2매로 제한된다.

스마트폰 앱 '코레일 톡'과 자동발매기에서는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지만, 잔여석을 판매하는 30일 오후 4시부터는 예매가 가능하다.

장거리 이용고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 제공을 위해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의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