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가닥이 잡혔다.
국방부는 다음달 13일 공군회관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달 4일 제1차 공청회를 개최 후 70일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정부안 확정전 마지막 공청회다.
복무기관은 합숙근무가 가능한 소방서와 교도소 중 교도소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소방공무원은 자유로운 근무환경으로 향후 소방관 선발에 지원시 가산점 등 유리해 군복무에 비해 선호도가 높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소방서보다는 교도소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공청회후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제 도입 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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