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성명서를 통해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국민연금의 기업경영간섭 조치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조 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되지 못한 것에 대해 “1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의 중대한 위법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스튜어트십 코드)를 주문했던 것이 그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가 국민연금을 기업경영 간섭과 통제의 수단으로 쓰게 되면 현 정권과 정치적, 이념적 견해가 다른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사하게 된다”며 “국민연금의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정권의 시장개입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튜어트십은 주주행동주의자들이 특정 PEF(사모펀드)를 만들어 그 계약내용에 따라 일정 기업의 경영권에 간섭해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국민연금에 가입하면서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에 간섭 및 통제하라고 허용한 적이 없고, 공단업무에 대한 국민연금법 25조나 그 밖의 어디에도 기업경영에 간섭이나 참여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상장사 30곳 가운데 15곳의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할 뜻을 명확히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건 부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도 나왔다.
주총장에 위임장을 들고 참석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회장에 대해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경영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