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플렉스 공사, 상무부 위원회에 관련 서류 접수
0.69에이커 규모 시설 대상 공공 의견 수렴 본격 진행
0.69에이커 규모 시설 대상 공공 의견 수렴 본격 진행
이미지 확대보기삼성전기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텍사스주 윌머 사업장이 현지 외국무역지대 하위 구역 지정 절차에 돌입했다.
미국 상무부 산하 외국무역지대위원회는 미국 연방 관보(FederalRegister.gov, 문서번호 2026-22434)를 통해 11월 3일(현지시각) 메트로플렉스 국제무역개발공사가 제출한 삼성전기 미국 법인 시설의 하위 구역 지정 신청 건을 공식 게시했다. 해당 신청서는 개정된 외국무역지대법과 관련 위원회 규정에 따라 정식 접수 절차를 마쳤다.
신청 대상지와 행정 절차 개요
이번에 제안된 하위 구역은 텍사스주 윌머 풀검 로드 일대에 위치하며 면적은 0.69에이커 규모다. 해당 시설은 기존 자유무역지대 168의 활성화 제한 지침을 적용받게 된다.
위원회는 자유무역지대 소속 실무자를 심사 담당자로 지정해 서류 검토와 권고안 마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공고는 하위 구역 지위 신청과 공공 의견 수렴을 알리는 통상적인 행정 절차이며, 현재까지 해당 시설의 생산 활동 허가는 별도로 요청되지 않은 상태다.
향후 일정과 의견 수렴 방식
이번 신청 건에 대한 대중의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12월 14일까지 운영된다. 제출된 자료에 대한 반박 의견은 12월 28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의견은 위원회 사무총장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할 수 있으며, 신청서 상세 사본은 위원회 누리집의 온라인 자유무역지대 정보 시스템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관세 혜택 적용 여부와 최종 승인 처리는 향후 위원회의 심사와 의견 수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신청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하위 구역 지정 신청은 미국 현지 물류와 공급망 거점에서 관세 부담을 합리화하고 통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풀이된다. 향후 위원회 심사 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면 해당 부문에서 제도적 혜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