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7일 양사는 KB손보 본사에서 안전한 아이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도 체결했다.
‘맘시터 안전보험’은 아이돌보미(이하 ‘시터회원’)가 아이를 돌보는 중에 돌보미의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대인 최대 1억2000만 원 한도, 대물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피해를 보상한다.
맘시터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시터회원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안전보험 가입 배지가 프로필에 표시된다. 부모회원들은 안전보험 가입여부를 보고 아이돌보미를 선택할 수 있다.
조상경 KB손보 고객지원본부장은 “모바일 플랫폼과 고객들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맘시터와 같은 우수한 플랫폼에 최고의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