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여야4+1협의체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 연동률 50%, 연동형 캡 30석' 합의 따라

문 의장은 이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내년 4월 총선 방식을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합의안을 도출하자 본회의를 개회해 의사 일정을 변경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했다.
당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7번째 안건이었으나 문 의장은 예산 부수법안을 2건을 처리한 뒤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서 표결을 거쳐 의사 일정을 바꿨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앞서 공직선거법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고, 주호영 의원이 오후 9시 49분부터 필리버스터 첫 발언자로 나섰다.
여야 4+1협의체는 몇 차례 서로 이해관계 충돌로 난항을 거듭하다 23일 회동에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 연동률 50%, 연동형 캡 30석, 석패율제 백지화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