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재된다. 보험설계사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는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대상은 직전 연도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계약이 3건 이상인 모집종사자다. 교육시간은 별도의 집합교육을 12시간 이상 한다.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은 강화된다. 소속 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보험대리점의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가 의무화된다.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 시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한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하도록 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도 임대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포함 확대된다. 임대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으로, 연립·다세대주택은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으로 한정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사업 대상지역은 지난해 22개 시·군·구, 올해 37개 시·군·구에서 내년에는 전국 지자체로 확대된다.
금융지주사‧은행 등이 투자한 핀테크업체는 재화나 서비스에 부수하는 간단한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는 등 핀테크사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진입규제도 완화된다.
아울러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포함한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IRP합산 시 700만 원)에서 600만 원(IRP 합산 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된다. 종합소득금액 1억 원 또는 총급여 1억2000만 원이 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자 등 고소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