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재정부는 조세관리법(의정 126/2020) 시행령 일부 조항을 개정한 초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내 고정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베트남에서 계속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해외 전자상거래업체나 디지털 기반 사업자도 베트남에 정상적으로 사업장을 가진 기업으로 간주한다.
현재 베트남에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을 비롯해 넷플릭스, 알리바바, 아고다(Agoda), 부킹닷컴(Booking.com) 등 다수의 해외 디지털기업들이 연간 수십억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납세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이들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조세관리를 강화해 왔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