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규제대상이 되는 기업은 전자상거래기업에서는 지난해 국내 총매출액이 3000억 엔 이상, 앱스토어는 2000억 엔이상이다. 이 규모를 밑도는 경우는 신고해 경제산업성이 판단하게 된다.
일본에서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법은 올해 2월에 시행에 들어갔다. 디지털플랫폼 중 특히 거래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특정 디지털플랫폼 제공자’로 지정하고 거래조건 변경시 사전통지와 민원처리를 위한 체제정비 등이 의무화된다. 사업자는 1년에 한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보고서와 설치된 민원상담창구에 접수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거래처 사업자와 소비자, 전문가도 포함해 사안들을 검토해 문제점을 개선조치해야 한다. 또한 독점금지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을 파악한 경우는 경제산업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대처를 요구할 수도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