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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금융감독청,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 유럽증권법 위반 소지 투자자경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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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금융감독청,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 유럽증권법 위반 소지 투자자경고 나서

투자상품 설명의무 위반…벌금 부과 가능성에다 해당 서비스 금지될 수도
바이낸스 로고. 이미지 확대보기
바이낸스 로고.
독일 금융감독청(BaFin)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중 하나인 바이낸스가 최근 출시한 주식 토큰에 유럽 증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경고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aFin은 이날 성명을 통해 테슬라와 코인베이스, 마이크로스트레터지 등 가상화폐 관련주 가격을 추종하는 바이낸스의 주식 토큰을 요주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BaFin은 바이낸스가 유럽연합의 투자 상품 설명 규정의 제3조 1항에 따른 투자상품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독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규정 위반이 행정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바이낸스에 최고 500만유로(600만달러) 또는 연간 수익의 3%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독일에서 해당 서비스가 금지될 수도 있다.
바이낸스는 자사 주식뿐 아니라 테슬라와 현재 경쟁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식도 토큰화해 제공 중이다.

바이낸스가 이달 초 출시한 주식 토큰은 0.01주 단위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바이낸스가 직접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인 BUSD로만 구매할 수 있다.

바이낸스의 주식 토큰은 미국, 중국, 터키 이외 지역에서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 규제당국은 현재 바이낸스의 신상품이 증권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FT는 바이낸스의 주식 토큰 제공은 독일에서 허가 받은 독일 금융 서비스 회사인 CM-에쿼티와 제휴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규제 생태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