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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히어로즈, 360도 카메라 특허침해 혐의로 삼성전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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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히어로즈, 360도 카메라 특허침해 혐의로 삼성전자 고소

360히어로즈가 자사의 360도 카메라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360히어로즈가 자사의 360도 카메라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사진=뉴시스
360히어로즈가 삼성전자와 삼성 오스틴반도체를 상대로 자사의 360도 카메라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스트리트미디어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텍사스 서부지구 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는 삼성의 360도 카메라 시스템을 포함한 제품이 '360도 카메라 마운트 및 관련 사진 및 비디오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019 특허’의 지적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서에서는 해당 기술이 "360도 합성 이미지 또는 360도x180도 완전 구형 이미지를 캡처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다수의 카메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치 및 관련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고소장은 ”따라서 019 특허는 사용자가 문제 해결과 서비스를 위해 카메라를 쉽게 제거하고 교체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한다.

서류는 삼성이 019 특허의 37건 중 하나 이상을 그대로 또는 같은 원리에 따라 어떻게 침해헸는지에 대한 표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360히어로즈는 '실제 4K로 360도 3D 영상을 쉽게 촬영, 제작, 라이브 스트리밍할 수 있는' 삼성의 360도 VR 카메라를 꼽는다.

특히 고소장에는 삼성이 특허의 카메라 홀딩 조립 조항을 불법 복제했다고 주장했다. 360히어로즈는 삼성의 카메라가 "지지체로부터 바깥쪽으로 방사형으로 뻗은 암을 포함한 지지대"를 복제했다고 명시했다.
결론에서 원고는 삼성이 019년 특허를 직간접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360히어로즈에게 합당한 로열티나 손실 이상의 금액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변호사 수임료와 비용 등도 포함된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