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조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 삼용주택조합은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위해 시에 허가신청을 했으나 소방통로 진입로 확보 등의 문제로 반려처분을 받았다.
이에 조합 측은 민원을 제기했고 ‘찍히면 죽인다. 보복 시정 중단하고 권익위 의결 인정하라’, ‘안(승남) 시장은 국토부, 경기도 건축심의 기준 준수하라’ 등의 비방 현수막을 내걸자 시는 브리핑을 열어 반박하는 등 조합과 시의 갈등이 깊어졌다.
또한 안승남 시장은 블로그를 통해 “삼용주택 건축심의 반려 처분과 관련해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올라왔는데 이는 선거를 앞두고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유감”이라면서 “반려 처분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한 것이고 이를 정치보복 운운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주장”이라고 게재했다.
아울러 안 시장은 “인근 성봉빌라, 쌍용아파트 건너편 일원, (가칭)수택2구역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삼용주택만 인가를 처리한다면 이런 사업지에 도로확충을 위한 부지 양보를 시에서 요구할 수 있겠는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며 “수택 센트럴파크 아파트와 수택지구 한양 수자인아파트 등도 일부 부지를 양보하여 건축 인허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로확충을 위해 약간의 부지를 양보해 달라는 담당과장을 직권남용, 소극행정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며 구리시장이 삼용주택을 특정하여 보복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라며 “어떠한 시련이 따르더라도 시민 편에서 시민 눈높이에서 공정한 시정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같이 안 시장이 입장문을 게시하자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갑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은 “안 시장이 말하는 ‘약간의 양보’는 공사비 증액과 수입 감소 등 약 150억 원 이상을 삼용 주민들이 부담하라는 것인데 이게 약간의 양보이냐”며 “권익위도 골목길 절반이 개인 사유지로 삼용주택과 관계가 없다고 했으니 시민을 위해 도로가 필요하면 구리시 돈으로 만들지 왜 관계없는 삼용 주민에게 독박을 씌우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안 시장이 소규모 재건축인 삼용주택 4면에 도로를 확보하라는 주장은 얼마나 억지스럽고 낮 뜨거우며 민망한지 금방 드러나기에 시민을 우롱하는 책임을 물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그러니 정치보복이란 말이 나온다”면서 “시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해야지 변명으로 일관하냐”고 비난했다.
한편 차량 시위에 나선 조합 측은 “구리시민들에게 부당한 것을 알리는 일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