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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미진한 부분 개선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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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미진한 부분 개선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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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회장 이한영)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 1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시장에 질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당국의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하지만, 협회는 해당 법안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의 해당 법안과 관련된 공식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자산의 용어정의에 대다수의 사업자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이미 제정된 특금법에서 도입한 용어가 사회적 합의를 도외시한 채 정체성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우려했는데, 이는 관련 기본법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단계 입법으로 미루어진 상태에 대해서도 선후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둘째. 법화 및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및 탈중앙화 금융은 각기 장단점이 있으므로 암호화폐 및 탈중앙화 금융이 기존 법화 및 금융에 대한 대안으로서 국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셋째, 암호화폐 및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지만 그 장점을 잘 살려서 기존 법화 및 금융보다 더 이용자를 보호하고 투명성, 신뢰성, 저비용의 장점도 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는데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러한 요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이날 자료를 통해 "전반적으로 기존 금융 관점에서만 가상자산을 규제하려고 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가상자산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단순히 억제하는 결과가 될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회에서는 최단 시일 내에 동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예방하여 위에 언급한 미진한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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