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이상욱 시의원 “부적합 건설사업자 서울시 공공입찰”

글로벌이코노믹

이상욱 시의원 “부적합 건설사업자 서울시 공공입찰”

올해 5월까지 28건 적발 공공입찰 금액 557억 원, 4년간 157건
기술능력 미달, 자본금 미달 등 법적 기준 못 미쳐
이상욱 서울시의원 질의 중이미지 확대보기
이상욱 서울시의원 질의 중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9일 안전총괄실 업무보고에서“올해 5월 말까지 서울시가 적발한 부적합 건설사업자가 28곳, 공공입찰 추정금액은 557억여 원에 달한다. 4년여 간 적발 건수는 157개다”라며, “서울시가 적발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건설업 등록기준이 완화되면서 부실 건설사업자가 난립할 것을 우려해 2020년부터 부적합 건설사업자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상은 시 공공입찰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로, 2020년에는 105건, 2021년에는 162건을 조사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건설업단속팀을 정규조직화 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해 359곳 사업자를 조사했다. 220년 15건, 2021년 30건, 2022년 84건, 올해는 5월까지 28건을 적발했다. 현재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2023년 5월까지 적발된 내용으로는 기술능력 미달이 2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2건은 자본금 미달이었고 기술능력, 사무실 미달 중복으로 적발된 곳도 있었다. 기술능력미달은 ▲면허 최소 기준 미달 ▲종합 토목건설업 기준 미달 ▲적정 요건 인원 미달 등이었다.
공사 규모는 시 공공입찰 추정가격 6억 원부터 100억 원까지 다양했으며, 총 규모는 557억에 달한다. 이 중 5곳은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업체는 등록된 시 또는 자치구에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의뢰해놓은 상태다.

이상욱 의원은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위법일 뿐 아니라 시민 안전과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다. 정부도 부적격 건설사업자 수주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상시단속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도 자체조사를 통해 적발 및 처분을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라며, “서울시 전역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서울시의 행정처분 요청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