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까지 28건 적발 공공입찰 금액 557억 원, 4년간 157건
기술능력 미달, 자본금 미달 등 법적 기준 못 미쳐
기술능력 미달, 자본금 미달 등 법적 기준 못 미쳐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는 건설업 등록기준이 완화되면서 부실 건설사업자가 난립할 것을 우려해 2020년부터 부적합 건설사업자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상은 시 공공입찰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로, 2020년에는 105건, 2021년에는 162건을 조사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건설업단속팀을 정규조직화 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해 359곳 사업자를 조사했다. 220년 15건, 2021년 30건, 2022년 84건, 올해는 5월까지 28건을 적발했다. 현재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2023년 5월까지 적발된 내용으로는 기술능력 미달이 2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2건은 자본금 미달이었고 기술능력, 사무실 미달 중복으로 적발된 곳도 있었다. 기술능력미달은 ▲면허 최소 기준 미달 ▲종합 토목건설업 기준 미달 ▲적정 요건 인원 미달 등이었다.
이상욱 의원은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위법일 뿐 아니라 시민 안전과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다. 정부도 부적격 건설사업자 수주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상시단속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도 자체조사를 통해 적발 및 처분을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라며, “서울시 전역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서울시의 행정처분 요청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