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정위는 지난달 19일 열린 제1소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김 전 의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2019년에서 202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 회사 2곳과 친족명단을 누락했다. 소속 회사는 김 전 의장의 사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카카오는 매년 공정위에 그룹 소속사 현황 등 지정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누락 친족 대부분이 피심인 개인의 가정사 등으로 인해 교류가 거의 없었고 누락행위가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다”며 “피심인 스스로 소속 임직원 등을 통해 누락 친족을 전수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정자료 제출 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인식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