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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공급의무 '대체이행' 가능…의무공급량 2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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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공급의무 '대체이행' 가능…의무공급량 20% 이내

인증서 초과·미달 공급의무자 간 불균형 상당 부분 해소
산업부, 공급의무화제도 개정안 행정예고
전남 해남군 구성지구 일대에 조성한 부지 면적 약 158만㎡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전경. 자료사진=한양 이미지 확대보기
전남 해남군 구성지구 일대에 조성한 부지 면적 약 158만㎡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전경. 자료사진=한양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초과 확보한 공급의무자는 인증서가 부족한 공급의무자를 대신해 20% 이내에서 의무이행(대체이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공급의무자가 불규형이 해소될 전망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지난 30일 행정예고했다.

대체이행에 관한 내용이 개정안에 신설됐다. 대체이행은 공급의무자가 자기 소유의 신재생에너지 공인증서를 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이행실적으로 대신 제출, 인정받는 것이다.

공급의무자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이다.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이다. 시장이 형성돼 있어 복잡한 절차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이번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해당연도에 다른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을 대체이행한 공급량을 합한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다른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을 대체 이행한 경우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20을 넘지 못한다. 대체이행 세부방안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증서 초과 및 미달에 따른 공급의무자 간 불균형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