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통보 유예 건수 11만건에 달해

법집행기관이 고액현금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 3차례까지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그러나 통보 유예 건수가 높아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 건수 18만370건 중 11만619건이 법집행기관의 요청으로 통보를 유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대상 건수의 61.3%에 해당하는 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의 유예 비중은 44.3%였다. 이후 2021년 62.3%, 2022년 55.2%로 최근 소폭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2006년부터 금융기관들은 하루 1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에 대해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내용을 FIU에 자동으로 보고하고 있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검찰, 경찰, 국세청 등 8개 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거래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이나 관세청 등의 행정 절차를 방해하거나 지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보를 최대 1년까지 총 3차례 유예할 수 있다.
강민국 의원은 “FIU의 고액현금거래보고 과다 유예로 인해 정보제공사실 당사자 통보비용 예산 미집행되었다“며 ”이는 매년 자금세탁방지추진사업 예집행률 부진 및 불용액 과다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자금세탁방지추진사업의 세부 사업별 집행률을 살펴보면 △ 자금세탁 방지 국제협력사업 81.2%, △ FATF 상호평가 후속점검 대응사업 86.2%, △ CTR(고액현금거래보고) 정보제공 사실 당사자 통보 사업 77.3%로 나타났다. 특히 CTR 정보제공 사실 당사자 통보 사업의 집행률이 가장 낮았다.
또한 3년간 자금세탁방지추진사업의 예산 대비 불용액은 1년 전(15.5%)보다 증가한 20.9%(예산 26억1800만원/집행 20억7200만원)로 집계됐다.
강민국 의원은 “고액현금거래보고 제공 시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는 것은 관련 법률상 제일 원칙이자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 장치”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고액현금거래보고 제공 및 통보 유예 대상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통보 유예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시행 과정에서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다듬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며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FIU는 “CTR 등 법집행기관의 자료 요청에 대해 내부 사전검토 및 정보분석심의회를 통해 자료의 필요성 및 사용 목적 , 법적 근거 등 자료제공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 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