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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고액현금거래보고 61.3% 통보 유예…개인정보 보호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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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고액현금거래보고 61.3% 통보 유예…개인정보 보호 '구멍'

4년 동안 통보 유예 건수 11만건에 달해
FIU 고액현금거래보고 통보대상 및 통보 유예 내역. 자료=강민국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FIU 고액현금거래보고 통보대상 및 통보 유예 내역. 자료=강민국 의원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4년 동안 법집행기관 요청으로 고액현금거래보고 명의인에게 통보를 미룬 건수가 1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집행기관이 고액현금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 3차례까지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그러나 통보 유예 건수가 높아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 건수 18만370건 중 11만619건이 법집행기관의 요청으로 통보를 유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대상 건수의 61.3%에 해당하는 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의 유예 비중은 44.3%였다. 이후 2021년 62.3%, 2022년 55.2%로 최근 소폭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통보 유예 비중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올해 8월 유예 비중은 지난해 전체 건수보다 24.5%포인트 높은 79.7%로 집계됐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2006년부터 금융기관들은 하루 1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에 대해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내용을 FIU에 자동으로 보고하고 있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검찰, 경찰, 국세청 등 8개 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거래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이나 관세청 등의 행정 절차를 방해하거나 지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보를 최대 1년까지 총 3차례 유예할 수 있다.

강민국 의원은 “FIU의 고액현금거래보고 과다 유예로 인해 정보제공사실 당사자 통보비용 예산 미집행되었다“며 ”이는 매년 자금세탁방지추진사업 예집행률 부진 및 불용액 과다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자금세탁방지추진사업의 세부 사업별 집행률을 살펴보면 △ 자금세탁 방지 국제협력사업 81.2%, △ FATF 상호평가 후속점검 대응사업 86.2%, △ CTR(고액현금거래보고) 정보제공 사실 당사자 통보 사업 77.3%로 나타났다. 특히 CTR 정보제공 사실 당사자 통보 사업의 집행률이 가장 낮았다.

또한 3년간 자금세탁방지추진사업의 예산 대비 불용액은 1년 전(15.5%)보다 증가한 20.9%(예산 26억1800만원/집행 20억7200만원)로 집계됐다.

강민국 의원은 “고액현금거래보고 제공 시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는 것은 관련 법률상 제일 원칙이자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 장치”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고액현금거래보고 제공 및 통보 유예 대상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통보 유예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시행 과정에서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다듬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며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FIU는 “CTR 등 법집행기관의 자료 요청에 대해 내부 사전검토 및 정보분석심의회를 통해 자료의 필요성 및 사용 목적 , 법적 근거 등 자료제공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 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