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 대책을 공개했다.
우선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지난해 7월 3일에서 올해 6월 대출분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 가계대출 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는 등 사업자대출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신용·체크카드의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도 인하한다. 영세 사업자(연매출1억400만원 미만 등)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 기기의 중도해지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결제대행 수수료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음식점·제조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은 오는 2027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입 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권 모범규준을 개정해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등 국가경제의 잠재리스크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상환 능력 범위 내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총량 관리를 강화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