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소득·자산 초과 때 재계약 1회로 제한
자동차 가액 기준 3683만원 이하...초과시 재계약 불가
자동차 가액 기준 3683만원 이하...초과시 재계약 불가
이미지 확대보기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지난 5일부터 시행했다.
개정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작년 기준)은 무주택 가구, 영구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 5500만원, 국민임대주택은 총 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다.
바뀐 규정은 지난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자산 초과 때 재계약은 1회로 제한된다.
또한 재계약이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됐다.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사는 등 '가짜 서민'이 임대주택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가액이 9794만원인 BMW(모델 iX xDrive 50)와 벤츠, 페라리, 마세라티 등을 보유한 임대주택 입주민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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