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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 40억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원심 유지...각 징역 7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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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 40억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원심 유지...각 징역 7년·5년

"진지한 반성해야 마땅"...1명은 집행유예로 감형

MG새마을금고.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MG새마을금고.사진=연합뉴스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수수료 39억694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여신업무 담당 차장 A씨와 지역금고 여신담당자 B씨에게 1심처럼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른 지역금고 여신담당자인 C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쯤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7건의 부동산 PF대출에서 새마을금고 대출대권단(대주단)이 받아야 하는 대출수수료를 줄이는 대신 그 차액을 피고인들의 배우자 명의 법인으로 허위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대주단 몰래 39억6940만원을 빼돌리면서 시작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범죄수익으로 1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1억5000만원 상당의 캠핑카를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을 적용했으나 1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법 대신 형법을 적용하며 대주단을 대신하는 각 금고의 손해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법 355조(횡령, 배임) 1항에 의하면 법원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형법 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의하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배임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임직원의 책무를 도외시하고 본인들 이익을 도모했고, 피해액이 크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한 것, 범죄수익은닉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고인 측은 형이 너무 무겁고 합법적인 컨설팅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보유하지 못한 경우와 소극적인 가담의 경우는 형이 감경되고, 의도적인 범죄수익 은닉, 매우 불량한 범행수법, 범행 대가를 약속·수수, 횡령 범행인 경우 형이 가중된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횡령·배임은 감경 시 1년 6개월부터 3년까지, 기본은 2년에서 5년, 가중 시 3년에서 6년 형을 선고하게 되어 있다.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인자가 2개 이상일 경우 양형기준 형량범위 권고 상한이 50% 올라간다.

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다만 오씨는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두차례에 불과하고 배임 이득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대출담당자만을 통해 대출 조건을 결정하는 점을 악용해 대주단에 돌아갈 수익을 차지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해 진지한 반성을 함이 마땅하다"며 "그런데도 오히려 검사와 원심이 금융컨설팅 설계에 관한 몰이해로 배임으로 단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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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