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배종완 세무사의 절세 꿀팁(36)] 창업 시 고려해야 할 세금 혜택

공유
0

[배종완 세무사의 절세 꿀팁(36)] 창업 시 고려해야 할 세금 혜택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새롭게 창업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 여부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중소기업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하려면 창업 요건(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함), 업종 요건, 나이 요건, 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창업요건


창업은 중소기업을 신설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은 창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①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의 승계 또는 자산의 인수 또는 매입을 통해 동일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동일 업종 사업을 재개시하는 경우
④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 개시로 보기 어려운 경우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창업활동을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에 동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창업활동을 수행하면 법인의 설립은 창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조특, 서면-2020-법인-0136[법인세과-3249], 2020.09.09.

2. 업종요건


창업 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창업한 업종이 세법에서 규정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세법에서 정한 업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업 등 제외) 등이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참조)

대표적으로 제외되는 업종은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 임대업, 주점 및 음료판매업등이다.

업종 판단 기준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이며, 사업자등록 업종을 통해 현재 영위 중인 사업의 산업분류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메뉴를 선택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이미지 확대보기


다만,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사업자등록된 업종 외에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이 세법상 창업 중소기업감면 혜택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는 감면 혜택을을 적용 받을 수 없다.

3. 나이요건, 지역요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창업자의 연령과 사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이미지 확대보기


*청년 : 만 15 ~ 34세 이하인 경우(병역 이행 시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시 제외)
예시) 만 36세인 대표자가 병역을 2년 이행한 경우, 2년은 연령 계산시 제외되어 만 34세로 청년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carpedime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