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위원장 변호인단 "경영 상 필요에 의한 매수" 강조
이미지 확대보기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결정으로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12월 7일까지 연장됐다.
지난 11일 시세 조종 혐의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하이브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기 위한 기업의 경영 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매수"라며 "검찰이 막연한 추측에 근거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해 인위적 조작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김 위원장은 당초 SM엔터 인수에 부정적이었으며 이에 대한 공모나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