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치매공공후견 사업이란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존엄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는 시 복지 담당자와 복지관 종사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기도광역치매센터 광역지원단 변호사가 치매공공후견제도 사업 안내,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선발 과정·기준, 치매공공후견 지원 사례, 유관기관 협조사항에 대해 교육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복지 담당자는 “낯설고 어려운 치매공공후견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다”며 “유관기관의 협조로 좀 더 많은 치매환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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