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13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접경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신설을 골자로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수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남북협력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비의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지원규정의 실효성이 높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고, 이번 법안은 그 노력에 대한 응당한 보상 차원에서 마련되었다”며, “접경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국회 접경지역 내일포럼(공동대표 박정·이양수)에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