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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재생에너지 확산 실현 입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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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재생에너지 확산 실현 입법 속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김태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수정). 사진=김태년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김태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수정). 사진=김태년 의원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ESG 경영 확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수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산 및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을 위한 관련 입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반도체·바이오 등 일부 국가전략기술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제외돼 기업들의 참여 유인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2029년 말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은 투자액의 30%, 일반기업은 2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와 직접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송·배전설비 이용요금을 최대 60개월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부 감면 제도가 존재하나 대상과 조건이 제한적이며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은 해당 감면에 필요한 재원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문화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두 건의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한 ▲ESG 기업경영 확산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RE100 실현 등 정책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의원은 “RE100과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전 정부가 역행했던 기후·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