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수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산 및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을 위한 관련 입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반도체·바이오 등 일부 국가전략기술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제외돼 기업들의 참여 유인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와 직접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송·배전설비 이용요금을 최대 60개월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부 감면 제도가 존재하나 대상과 조건이 제한적이며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은 해당 감면에 필요한 재원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문화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두 건의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한 ▲ESG 기업경영 확산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RE100 실현 등 정책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의원은 “RE100과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전 정부가 역행했던 기후·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