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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홍콩 ELS 사태 …집단소송·분쟁조정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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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홍콩 ELS 사태 …집단소송·분쟁조정 잇따라

자율배상 합의 안된 150여건 중 70여건 분조위行
피해자 17명, 소송으로 직행…1차 집단소송 제기
은행권 금감원 기준대로 자율배상… 소송전도 대비
지난해 3월 29일 홍콩 ELS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3월 29일 홍콩 ELS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은행권의 신속한 자율배상으로 매듭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였던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이 배상비율에 불만을 품고 집단소송에 이어 분쟁조정 절차를 신청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ELS 투자 경험이 있거나 가입금액이 크면 고령자라도 등 금융취약계층이라도 배상비율을 차감하는 배상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은 금감원 기준을 토대로 자율배상안을 마련해 이미 다수의 투자자들과 배상을 마쳤고, 일부 투자자 소송전에도 대비하고 있다.

29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홍콩 ELS 사태 피해자 모임인 금융사기예방연대를 대리해 은행권을 상대로 대규모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와이케이(YK)는 소송 제기 이전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은행권 자율배상에 합의하지 않은 150여건 중 70여건의 분쟁조정 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으로 주로 고령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ELS 투자 경험이 있거나, 가입금액이 커서 은행으로부터 자율배상안 조차 받지 못하거나, 배상비율이 턱없이 낮은 가입자들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홍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감원의 조사를 통해 기초 자료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소송으로 직행하기 보다, 분쟁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지부진한 분조위 분쟁조정 절차에 불만을 품고 소송으로 직행하는 가입자들도 등장하면서 소송전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지난 25일 법무법인 정세는 홍콩 ELS 사태 피해자 17명을 대리해 원고들에게 해당 상품을 판매한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KB라이프생명보험, KB증권 등 6개 금융사를 상대로 투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피해자들이 반환을 청구한 액수는 약 36억원이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들은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행위가 명백한 상황에서 투자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투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또 과거에 ELS 투자 경험이 최대 25%까지 배상 비율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은행권 자율배상안에 대해 "불완전판매의 핵심은 현재 판매 시점에서 판매자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법적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라며 "과거 투자 경험은 이 판매 행위의 위법성을 면책하거나 경감시킬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가입금액에 따른 배상비율 차등 적용도 문제 삼았다. 자율배상 기준은 ELS 가입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의 본질은 투자 금액과 무관하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최재영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실제로 원고들 중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경우 판매 직원들은 '지난 번에 해 보셨으니까 다 아시죠'라고 한 뒤 필요한 설명은 생략한 사례도 있다"면서 "반복된 ELS 가입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와 설명에 의한 결과일 수 있으며, 실제로는 위험 오인을 심화시킨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이미 금감원 기준을 토대로 다수의 투자자들과 자율배상을 속속 진행하고 있다. 또 소송전에 대비해 대형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