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45분까지 조사받아
김건희·권성동에 목걸이·현금 등 전달 의혹
취재진 교단 현안 청탁 질의에 “아니야”
김건희·권성동에 목걸이·현금 등 전달 의혹
취재진 교단 현안 청탁 질의에 “아니야”

한 총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45분께까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이후 조서 열람을 거쳐 오후 7시 30분께 퇴실했다.
휠체어에 타고 건물을 나간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한 이유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했느냐는 질의에도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이날 한 총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윤씨, 전씨, 김 여사의 공소장에는 한 총재가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했다고 적시됐다.
윤씨 공소장에는 윤씨의 청탁과 금품 전달 행위 뒤에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총재와 통일교 측은 청탁과 금품 제공 행위가 윤씨 개인의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