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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아나항공 운항 지연 관련 집단분쟁조정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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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아나항공 운항 지연 관련 집단분쟁조정 개시

[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항공기 안전 정비를 이유로 태국 방콕공항 출발 인천행 항공기를 지연 운항한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항공기 운항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법률상 공통되어 소비자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 외에도 위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2016년 10월 24일부터 2016년 11월 7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에 관련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한편, 앞으로는 소비자도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서만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 소비자기본법이 금년 9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도 직접 집단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어 향후 활발한 집단분쟁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사업자가 집단분쟁 사건에 대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거부하는 경우, 적극적인 소비자 소송지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