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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제]부동산은 '냉온찜질 중'…두달만에 규제→부양 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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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제]부동산은 '냉온찜질 중'…두달만에 규제→부양 급변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
강력한 규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휘어잡은 정부가 두달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부동산 부양대책을 내놓았다.

29일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존주택 매매시장과 청약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 별도의 건설·청약제도를 운용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주택법을 개정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서울·경기·세종·부산에 총 37개 '청약시장 조정대상지역'을 설정, 1순위·재당첨제한을 부과하고 부산을 제외한 조정지역에는 분양권 전매제한도 강화하는 내용의 11·3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두달도 지나지 않아 규제에서 부양으로 부동산 정책방향이 변화한 셈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분양과열, 시장위축 등 지역별 시장 상황 변화에 맞춰 탄력적인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정지역은 집값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위축지역을 선정할 때도 이와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현 조정지역 가운데 청약시장의 과열현상이 진정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없어진 곳은 조정지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분양주택이 급증하거나 주택시장이 경착륙할 우려가 보이면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와 매입임대리츠 등의 방법을 동원해 미분양주택을 사들이기로 했다. 사들인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는 건설사가 나중에 되사는 조건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도입돼 2013년까지 HUG가 총 1만9천가구를 매입했다.

정부는 또 내년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량을 당초 계획했던 4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미분양이나 '역전세난' 등 주택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불균형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장에 공급된 주택 일부를 매입·전세임대주택으로 흡수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 판매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내리고 HUG의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5억과 지방 4억원으로 각각 1억원씩 확대해 보증보험 활성화를 추진한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못 구하는 '역전세난'과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떨어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등이 발생할 것을 대비한 대책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침체를 예상하고 정부가 본격적인 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