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행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의 혐의로 이 행정관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은 차명폰 70여대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와 최순실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와 최씨의 단골 병원 원장인 김영재씨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하는 과정서 무자격 의료업자를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은성 기자 kes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