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임관빈 전 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보증금 1000만원 납입 조건으로 인용하고 석방했다. 신광렬 판사는 이틀전인 지난 22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석방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임 전 실장이 법원이 정한 조건(주거지 제한 및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을 위반하면 다시 구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사이버사 수사의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해 정치공작 관련 청와대 관계자의 가담 여부를 파헤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핵심 인물로 판단되는 인물들의 잇따른 석방으로 동력이 저하돼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