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선도적으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던 CJ대한통운과 CJ씨푸드에 이어 CJ주식회사와 CJ제일제당, CJ CGV 등 주요 3개사가 전자투표제를 확대 도입한다.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기 원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10일간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시스템에 접속해 투표할 수 있다.
CJ그룹은 이외에도 내부거래위원회 등을 신설하고, 사외이사가 연임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명시토록 하는 등 주주 권리 보호 및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CJ 관계자는 “주주총회 활성화 및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상장사 주주총회를 분산 개최하고, 주요 계열사 중심으로 전자투표제를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CJ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주 친화 정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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