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13개 범죄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9분 삼성동 사저를 출발, 11분 만인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손에 달렸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투톱' 서울중앙지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과 이원석(48·연수원 27기) 특수1부장을 동시 투입하는 '배수진'을 쳤다.
박 전 대통령측도 소환 당시 검찰 조사실에 입회해 변론을 도운 유영하(55·연수원 24기) 변호사 등으로 방어진을 구축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13개 혐의 가운데 최대 승부처는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특히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으로부터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대가로 298억원대 뇌물을 받은 죄질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변호인단은 검찰의 파상공세에 맞서 박 전 대통령측은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변호인단은 삼성에서 직접 자금을 받은 것은 최순실(61)씨로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뇌물죄로 엮었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검토해야 할 기록도 워낙 많아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연준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