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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롯데월드 회전목마 사고… 박동기 대표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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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롯데월드 회전목마 사고… 박동기 대표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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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한지명 기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롯데월드 회전목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을 물어 박동기 롯데월드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YMCA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부모와 함께 롯데월드를 찾은 A군(당시 3세)은 놀이기구의 안전띠가 풀리며 낙상해 부상을 입은 사고를 입었다. 부모인 B씨는 롯데월드측의 보상을 요구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 사고와 관련해 롯데월드측이 안전띠의 안전성 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박 대표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YMCA는 롯데월드가 시설의 안전한 상태 유지를 의무화한 관광진흥법도 위반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