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직무유기 등 담당공무원의 법적 책임도 물을수 있으며 안산시 등 건설현장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형국이다.
전문가는 우선 지자체에서 정식 허가난곳으로 반출 해야하는데 지자체가 관리 소홀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대기업이란 G건설이 저단가에 입찰이 붙어 단가가 안맞아 운송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 말했다.
본지는 안산 G건설 현장에서 뻘흙이 화성시 남양읍 수화리 257-3번지일대 농지에 매립현장을 찾아냈고, 화성시 마도면 고모리 625-26번지 일대 불법 현장, 안산시 대부북동 1866번지 1867번지 구봉저수지에 뻘흙이 매립되는 것을 확보했다.
21일 안산시 아파트 현장에서 출발하는 덤프차량을 추적해 보니 여러 현장으로 반출 매립되는 것을 확인했고, 화성시 송산면 사무소와 화성시청 민원1과는 서로 단속권한을 미루면서 계속 불법매립을 조장하고 있다.
매립현장주변 주민 A씨는 송산면사무소에 수십번 불법매립사실을 알렸지만 면사무소는 처벌한 관련법규가 애매모호하다며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른지역 선례를 살펴보면 원상복구 명령을 취하고 곧바로 관할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민성 기자 00915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