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은 자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브랜드(PB) 상품의 위탁 제조업체에 대금을 지불하면서서 2억2700만엔(22억8130만4600원)을 부당하게 감액,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세븐일레븐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도시락이나 주먹밥 등 PB상품 제조를 위탁한 전국 76개 업체에 매장 카탈로그 제작비를 부담케 하거나 신규 매장 오픈 세일에 협찬을 요구한 후 대금 지급에서 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부당하게 76개 업체에 감액한 총액수는 2억2700만엔(22억8130만4600원)에 이른다.
세븐일레븐은 감액분을 업체에 이미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븐일레븐은 "공정위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하도급법을 준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븐일레븐은 6월 말 현재 1만9588개의 점포를 거느리고 있으며, 연간 매출은 4조5000억엔(45조2241억원)에 달한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