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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동차세 체납액 57억원... 지방세 체납액 28%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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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동차세 체납액 57억원... 지방세 체납액 28% 달해

[글로벌이코노믹 유종광 기자]

중자동차번호판 영치 (군산시=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중자동차번호판 영치 (군산시=제공)

현재 전북 군산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57억원에 달하며 이는 지방세 체납액의 28%에 달해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군산시는 9월 중 2회(12일, 19일 예정)에 걸쳐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의 날’ 운영은 시청 징수과 전직원들이 참여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영치를 진행한다.

시에서는 지난 23일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자 8,018명에게 영치 예고문을 우편 발송한 상태이며,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선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하여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 납부 및 의무보험 가입확인 후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박이석 징수과장은 “이번 상습・고액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체납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에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유종광 기자 0347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