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어천역세권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어천역세권 개발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약 5000가구의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년임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상업 및 지원시설, 학교, 공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
박용순 지역개발과장은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어천역세권 개발사업으로 그동안 택지개발에 소외됐던 매송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00915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