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인천초등생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 가석방 가능성 주목, 조두순 사건은?

공유
1

인천초등생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 가석방 가능성 주목, 조두순 사건은?

8살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인 17세 김양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이 공범 19세 재수생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에 조두순 사건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8살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인 17세 김양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이 공범 19세 재수생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에 조두순 사건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8살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인 17세 김양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이 공범 19세 재수생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에 조두순 사건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413호 법정에서 인천 초등생 살인범인 주범 김양(17)과 공범 박양(19)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유가족의 슬픔을 가늠하기 힘들다"며 "인간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가 보이지 않았고 신체 일부는 끝내 돌아오지도 못했다"고 양형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비교적 양형 사유가 분명한 김양과 달리 박양이 주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것도 관심을 끌었다.

재판부의 입장은 직접 살해한 김양과 박양의 책임 경중을 따질 일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소년범에게 보일 수 있는 미성숙함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김양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정황상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을 토대로 전문가도 조현병,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김양과 박양이 구형받았던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각각 그대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동기와 목적이 박양의 사체 요구에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도 동시간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논쟁을 일으켰다.

특히 조두순 사건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특히 범죄의 잔혹성 정도에 비해 범인의 형량이 12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는 여론이 거세졌다.

당시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돼 12년형을 확정받았다.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 참작돼 형기가 줄어든 것이다.

또한 앞서 2008년 9월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발의한 상습적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등의 내용을 담은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등이 인권침해라는 주장에 부딪혀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가, 이 사건 이후 다시 주목 받게 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과거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미성년자 범죄 사건과 연령, 처벌 수위에 대해 이야기를 했던 바 있다.

당시 표창원 의원은 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건의 피해자 부모님이 가장 우려하시는 점이 가석방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소년법상 최대 형량은 20년이지만 5년만 얌전하게 수감생활을 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현행법 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바 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