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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세월호 참사 직후 복지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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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세월호 참사 직후 복지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정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인 2014년 8월,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수정한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사진=기동민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인 2014년 8월,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수정한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사진=기동민 의원실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인 2014년 8월,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건 조작을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안보 및 재난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안보 분야는 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고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을 수정하라는 ‘비밀문서’를 보건복지부에 당시 비상안전기획관(육사 출신)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수정지시문 및 수정 전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은 파기된 것으로 밝혀져 청와대 주도의 전 부처 차원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안보실로부터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 수정지침을 통보받은 적이 있으냐”는 질의에 복지부는 “2014년 8월 8일 국가안보실로부터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 일부를 수정하라는 문서를 비밀형태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7월말 ‘재난 분야는 안행부 담당’ 수정을 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이 같은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오재복 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육사 출신 / 현재 퇴직)은 당시 통보된 수정지시문을 근거로 2013년에 수령한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을 수정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형표(현재 수감중)였다.

비밀형태로 전달된 지시문서는 수정 이후 폐기됐고, 수정 전 및 이를 기초로 해당 항목을 수정한 국가안보관리지침도 모두 파기된 상태다.
당시 수정된 2013년판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은 2015년 6월 새로 개정된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을 수령하면서 폐기했기 때문이다. 특히 군 출신들에 의해 진행된 ‘은밀한 수정’을 증명할 만한 모든 증거가 사라진 것이다.

이에 기동민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복지부 차원의 즉각적인 진상 조사를 주문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