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2017 국정감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협·수협 등 부당지원

공유
0

[2017 국정감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협·수협 등 부당지원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부당지원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가 대출취급기관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인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사진=농업정책보험금융원/김철민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부당지원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가 대출취급기관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인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사진=농업정책보험금융원/김철민 의원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이차보전자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TA 기금, 축산발전기금 등 22조원이 넘는 규모인 각종 농림수산정책자금이 대출취급기관의 소홀 등으로 인한 규정위반, 대출금 유용 등 문제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9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김윤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시중은행 등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정기·일반·기획검사 등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출기관의 규정위반, 대출금 목적외 부당사용, 사후관리 소홀 등 부당대출 지원사례 적발실적이 총 6721건, 129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부당지원 적발 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386건(238억원) 2013년 1352건(275억원) 2014년 1330건(238억원) 2015년 1538건(246억원) 2016년 1115건(29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적발사례를 보면 대출취급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한 대출취급 2899건(436억원) 사업자가 정책사업 목적 외로 대출금 부당사용 977건(344억원) 사업자의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 2475건(337억원)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155건(67억원) 채권보전조치 소홀 등 200건(108억원) 부적정한 대출금 대손보전이행 15건(1.61억원) 등이다.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부당지원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가 대출취급기관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다.

농림수산업자가 지원받은 정책자금을 목적 외로 대출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도 무려 977건에 금액으로는 344억원에 이른다. 혈세로 조성된 소중한 재정이 당초 설치 목적과 달리 엉뚱한 곳에 쓰여지는 등 유용된 것이다.

이 같은 부당지원에 대해 대여금 반납, 이차보전 제외 대손보전금 회수 등 재정조치를 한 사례가 총 3322건에 금액으로는 458억원이고, 사업주관기관에 대한 조치요구와 현지지도 등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 3399건, 835억원에 달한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