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 체내에 축적된 '독'을 뜻하는 것으로, 사람이 섭취하면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근육마비, 호흡곤란,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생산량 23.1톤 중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약 9.1톤이며, 이에 대해 식약처 및 지자체에서 경로파악 및 회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