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건 경위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의 딸과 아내 B 씨가 C 씨에게 결박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초기수사에서 가족들이 결박당한 것과 강도로 위장한 C 씨가 2백45만 원을 강탈한 점을 참고해 전형적인 강도사건으로 결론냈으나 부인 B 씨의 참고인 진술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서 청부살인이라는 반전에 이르렀다.
아내 B 씨는 딸까지 속이며 강도 사건으로 위장했던 것. 사건의 전모는 금전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아내가 남편을 청부 살해한 사건으로 B 씨가 C 씨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준 문제로 남편의 심한 추궁을 받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문제의 5천만 원은 직장을 다니는 딸의 돈으로 B 씨는 C 씨에게 남편을 살해해 주면 빚을 안 받고, 3천만 원을 더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범행 직후 가족에게 부탁해 범행에 사용한 둔기와 옷을 폐기해 줄 것을 부탁했고, C 씨의 가족은 옷을 태우고, 둔기는 용호만 부두에 폐기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현재 이 사건은 부산 해운대경찰서 강력 1반에서 전담하고 있다.
담당 형사과장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현재 부인 B 씨와 부인 C 씨는 영장이 청구됀 상황이다. 범죄 유형이 중형을 면칠 못할 전형적인 사건이다"면서 "강도를 가장한 살인을 하려는 의도였으나 실제 강도 행각도 실행한 사건이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단순 살인의 경우 5년 이상 징역이나 이 같은 사건의 경우는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전안나 기자 jan020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