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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 70대 남편 청부살인... 살인에 강도죄 적용 10년 이상의 중형 면치 못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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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 70대 남편 청부살인... 살인에 강도죄 적용 10년 이상의 중형 면치 못할 전망

지난 지난 2일 오후 5시 20분 발행한 70대 남편 청부살인에 사용한 도구. 사진=해운대경찰서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지난 2일 오후 5시 20분 발행한 70대 남편 청부살인에 사용한 도구. 사진=해운대경찰서
[글로벌이코노믹 전안나 기자] 지난주 부산에서 70대 가장이 부산 B 씨에 의해 청부살인을 당한 사건의 계기가 직장생활을 하는 딸이 빌려준 5천만원이 화근이 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본지 취재 결과 단순 살인보다 강도가 높은 중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됀다.

8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건 경위를 밝혔다.
처음 이 사건은 강도에 의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오후 5시 20분 전후로 추정되는 시간에 부산 해운대 재송동에 위치한 A씨의 집에 46살 C 씨가 침입하여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것.

이 과정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의 딸과 아내 B 씨가 C 씨에게 결박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초기수사에서 가족들이 결박당한 것과 강도로 위장한 C 씨가 2백45만 원을 강탈한 점을 참고해 전형적인 강도사건으로 결론냈으나 부인 B 씨의 참고인 진술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서 청부살인이라는 반전에 이르렀다.

아내 B 씨는 딸까지 속이며 강도 사건으로 위장했던 것. 사건의 전모는 금전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아내가 남편을 청부 살해한 사건으로 B 씨가 C 씨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준 문제로 남편의 심한 추궁을 받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문제의 5천만 원은 직장을 다니는 딸의 돈으로 B 씨는 C 씨에게 남편을 살해해 주면 빚을 안 받고, 3천만 원을 더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범행 직후 가족에게 부탁해 범행에 사용한 둔기와 옷을 폐기해 줄 것을 부탁했고, C 씨의 가족은 옷을 태우고, 둔기는 용호만 부두에 폐기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하지만 경찰은 A 씨의 집 인근 CCTV 화면과 버스 CCTV 등을 토대로 C 씨의 행적을 집요하게 추적 검거했다.

현재 이 사건은 부산 해운대경찰서 강력 1반에서 전담하고 있다.

담당 형사과장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현재 부인 B 씨와 부인 C 씨는 영장이 청구됀 상황이다. 범죄 유형이 중형을 면칠 못할 전형적인 사건이다"면서 "강도를 가장한 살인을 하려는 의도였으나 실제 강도 행각도 실행한 사건이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단순 살인의 경우 5년 이상 징역이나 이 같은 사건의 경우는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전안나 기자 jan020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