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는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이 법정공휴일이다. 한글날은 화요일인 만큼 8일(월)에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 포함 4일간의 연휴를 만끽할 수 있다.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고자 만들어졌다. 조선어연구회가 신민사와 공동으로 일제강점기인 1926년 11월 4일 한글날 첫 기념식을 열었다. 당시 명칭은 ‘가갸날’이었다.
한글날로 명칭이 바뀐 때는 1928년부터였다. 한글 창제일이 확인되지 않아 10월 28일, 10월 29일 등으로 한글날이 변경됐었다.
11월을 지나 12월에는 한해 마지막 휴일인 크리스마스가 있다. 크리스마스(25일)는 화요일이므로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최대 나흘간 쉴 수 있다.
한편, 2018년 법정 공휴일이 총 69일이다. 3.1절, 광복절 등 법정 공휴일에 주말까지 합치면 365일 중 119일이 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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