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중개업자의 집값 띄우기 행태를 뿌리뽑기 위한 '집값 담합' 신고 센터가 5일부터 운영된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집주인의 호가 담합과 이를 조장하는 행위,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과 시세 조종 등이 신고대상이다.
강남구 부동산중개업소 A씨는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어야지 솜방망이 처벌로는 집값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무분별한 신고 등을 막기 위해 신고자는 개인 인증과 함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