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17일 경제지 차이신(財新) 등에 따르면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는 전날 심야에 '중대 법률 위반 회사의 상장 폐지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
양대 거래소는 '중대 법률 위반' 행위로 허위 경영 정보를 바탕으로 한 사기성 상장, 연간 보고서 허위 내용 기재 등을 제시했으며 여기에 해당할 경우 강제 상장 폐지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선전거래소는 '불량 백신 스캔들'을 일으킨 창춘창성(長生) 바이오테크놀로지사의 강제 상장 폐지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 주식은 내주에 매매거래가 올스톱된다.
지린성 창춘에 본사를 둔 창춘창성(長生) 바이오테크놀로지사는 지난해 10월 어린이용 DPT(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백신을 불량으로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어 효능이 없는 엉터리 광견병 백신을 불법 생산하다가 적발돼 지난달 중국 정부로부터 91억위안(약 1조5천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위법기업에 해당되 상장폐지절차를 밟게 된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